[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지난 7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포항의 해병 모 부대에서 A일병이 저녁 점호 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이병에게 소변기를 핥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며 병사 간 인권을 짓밟는 가혹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고 영남일보가 보도했다. .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소변기 물내림 버튼 주변에 물기가 있어 B이병에게 핥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당시 B이병은 전입 2개월 차로 해병대는 이런 사실을 나흘 뒤인 6월27일 부대 진단을 통해 적발했고, A일병을 지난달 8일 형사 입건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해병대는 또 지난달 4일 C일병이 D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영창 7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관련 사고를 법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으며 은폐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