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해 장병들에게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군 인권업무 훈령과 군 인권교육 훈령을 통합하고 개선된 인권교육체계 및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개정은 윤 일병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군대 내 인권에 대해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훈령은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훈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군 인권전반에 대한 정책 등을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방인권협의회에는 의장인 법무관리관을 중심으로 각 군 법무실장, 인권담당관, 유관부서과장, 외부전문가(의원)가 참여하게 된다.
또 장병들에게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키로 했다.
장병 인권교육도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훈련병,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예정자), 병 분대장 등으로 구분해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병 인권 침해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은 물론 성 고충 전문상담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장병 인권보장에 기여하도록 인권상담관 제도도 정비했다.
또 인권관련 국방관계법령과 행정규칙(훈령·예규·지시)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인권침해요소를 미리 검토하는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운용근거도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2015년부터 의무화되고 2017년부터는 평가대상에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격오지 근무자나 초급 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분야의 인권실태와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현장 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장병 인권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인권정책과 제도수립에 반영하도록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국방부가 발표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정책이 추진되어 인권의식 고취 및 군인 인권보장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