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4,550만원을 교부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 준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임 모(43세)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관리공단과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 등 18명을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산업관리공단 전총무계장 임 모(43세)씨는 성남산업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업무를 담당했다.
2009년8월7일부터 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람들은 즉시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산업단지 공장들에 대한 저리대출 제도를 이용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공장 소유자들로부터 공장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및 입주변경 계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접속, 거짓정보를 입력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발급하는 등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그 대가로 총 18명으로부터 4,550만원을 교부받고, 또한 관리공단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권 모(42세)씨 등 5명은 공장분양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황모(42세)씨 등 13명은 공장 입주계약 체결 또는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서 성남산업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이나 매입한 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처음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탁을 댓가로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해 관리공단 직원 임 모(43세)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이들 중 9명은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설립된 공장을 분양받거나 매입한 입주자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장 및 임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민안전확보,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와 관련, 공단직원 임 某씨의 비리행위에 파헤치기 위해 관리공단을 상대로 위조된 공장등록증 및 전산자료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임 모 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1,312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불법수수료 송금 의심계좌 64개 추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거래내역 및 이체사유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