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점검 실시

입력 2014년08월18일 15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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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2주간 수산물 전문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생선회 등을 주로 취급하는 20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총 7개조 1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 유통식품담당(☎481-283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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