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차량진·출입시설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14년08월22일 12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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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북구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관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개소이며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외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차량진·출입시설란 차량이 차도에서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 상의 시설로서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훼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다고 구 관계자는 전하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여부 ▲무단점용 사용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시설물 훼손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의 일치여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한다.

또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시설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이번 전수기간동안 부적절한 도로진·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해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및 ‘인도 10계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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