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인감 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력 2014년08월22일 12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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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지난 2012년 12월을 시작으로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시행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이 사전에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 ․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 할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 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았다.

전국 자치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신분증 등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즉석에서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방문발급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민원24)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최초1회 서비스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기를 바란다” 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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