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승려' 구속 ,투자비 가로채 호화생활

입력 2014년08월22일 1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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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종단의 총무원장을 사칭해 승려 행세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승려 행세를 하면서 사업 인수 투자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류모(6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09년 4월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모(62·여)씨를 만나 사찰 납골당 등에 대한 인수 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10% 지분과 함께 10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류씨는 곧바로 잠적해 강씨 돈으로 고급 외제차인 아우디A6를 렌트하고 경기 남양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 함께 투숙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류씨는 사기 등 범죄행위 등으로 종단에서 제적된 뒤 과거 알게 된 한 불교종단의 총무원장을 사칭해 승려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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