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

입력 2014년08월26일 08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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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9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공식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꿔 사용한다. 

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반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규정이 공포되면 공무직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명칭변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 부서에 개별 지시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명칭으로 인해 신분적 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결속 강화를 위해 명칭변경을 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30일 성남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단순노무원, 잡역조무인부,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현업인부 등이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명칭을 각각 사무원, 시설물 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으로 변경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시 행정 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등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에게는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가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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