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입력 2014년08월26일 10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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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출생증(앞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출산의 기쁨, 아기출생등록증으로 기념해 드려요”

동작구가 2014년 9월 1일 이후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기출생증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아기와 부모들에게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다.

아기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사진 등 기본정보가 들어 있으며,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時)․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이 표기된다.

남아는 파란색으로 여아는 분홍색으로 제작된다. 아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줄도 부착해준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발급대상은 동작구에서 출생해 2014년 9월 1일 이후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이다.

출생신고 시 구청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아기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게도 큰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이 새로 가족을 맞은 부모에게 작은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2015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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