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향미유’등 3건 회수 조치

입력 2014년08월26일 22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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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성철식품‘(경기 포천시)’이 제조한 ‘성철참좋은기름’, ‘성철들진기름'과 ‘(유)성지농산(전남 무안군)’이 제조한 ‘맛나랑떡볶이’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성철참좋은기름’과 ‘성철들진기름'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5년 3월 5일, 2015년 4월 5일까지인 제품으로 ‘벤조피렌’이 각각 6.2㎍/㎏, 2.2㎍/㎏으로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맛나랑떡볶이’는 유통기한이 2014년 9월 28일까지인 제품으로 금속이물(20mm)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소 관할 지자체인 경기 포천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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