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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곳간 채운다
등록날짜 [ 2014년08월27일 09시37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활용해 은행예금을 압류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만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1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2011년 10월 종로구가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은 체납자들의 세금체납 징수를 위해 시중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체납자들의 숨겨둔 예금을 찾아내 문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예금조회와 일괄압류, 추심, 해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종로구 38세금징수팀은 예금압류 등 채권압류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8,256건에 대해 4,000명의 예금압류를 실시했으며, 구 세금 2억 원과 시 세금 8억 원을 징수했다.

8월부터는 압류된 계좌에서 예금을 체납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추심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종로구는 지난 2012년 43억 9천 500만 원, 2013년에는 4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자로부터 받아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모두 40억 원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체납징수액이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후 평균 14일이 소요되던 압류 처리 기간이 이틀로 크게 단축되고, 등기우편 요금도 절약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

또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다수 기관에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해 연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신 여부도 즉시확인 가능하게 되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줄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징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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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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