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불발’

입력 2014년09월04일 09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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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 수용 불가 입장 통보받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려 했던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로 시행 불가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 고 말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7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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