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정

입력 2014년09월05일 12시4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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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 고객 보호를 통한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구민,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이 안심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민이나 기업이 있다면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와 기획감사실 내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고센터(032-770-608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신고된 사항 중 자체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 처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업애로를 수렴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와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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