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관련 1억원대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입력 2014년09월10일 0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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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주식회사 유다스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유다스의 특허발명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특허발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유다스는 지난2003년 무선 단말기에 상품권 정보를 제공하면 기종별로 상품권을 분류해 탑재할 수 있는 방식의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유다스는 이후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이 자신의 무선 단말기 상품권 제공.탑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톡은 이에 "유다스의 특허와 유사한 방식의 특허는 이미 2000년부터 공개돼 있었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카카오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다스의 특허발명은 2000~2003년 공개된 특허들을 응용하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유다스의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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