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17일 영업정지

입력 2014년09월11일 12시22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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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현기자]  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두곳에 대해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만 가능하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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