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망신고 시‘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입력 2014년09월12일 21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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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15일부터 사망신고 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따로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별도 방문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은 약 23%에 머물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인출 금융자산은 지난 2011년 3월 말 기준 4,93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구와 서울시는 사망자의 여러 가지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처리 후 14~20일 이내 문자메시지 통보 및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 5월부터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불편은 최소화하고 구민만족은 극대화하는 구민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공무원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과의 소통의 창은 활짝 열어 둠으로써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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