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경고

입력 2014년09월13일 09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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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6건(시정 1, 주의 3, 권고 2)과 신분상 조치 5건(주의 5)을 내렸다.

감사 주요결과로는  업무추진비 710만원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뒤 의원여행경비로 부당 사용,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부적정한 집행과 불투명한 처리,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  여행계획서, 심사보고서, 여행보고서 등 게시의무 위반 등,   여행목적을 이탈하여 공무국외여행 진행,  의회사무국을 배제한 여행사 중심으로 공무국외여행 진행,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정등이다.

은평구 주민들은 제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국외여행의 수행계획 및 심의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8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자치구 주민 200명(서울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서울시장(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감사청구심의회의’를 거쳐 6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적정성 및「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준수 여부 ②의원 국외여행 시행의 적정성 여부 ③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했다.

감사결과,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적정성, 예산 집행 등 총 10건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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