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날짜 [ 2014년09월14일 14시55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천여건, 351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사용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서울 8개 버스 노조 16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 (2014-09-14 18:24:13)
중구청 명동의 1회용 플라스틱컵 한곳에 모여라! (2014-09-13 09:59:19)
옹진군, 백령면 가을1리 경로...
시흥시, 수배차량 검지시스템 ...
인천 부평구 부개3동 마을복지...
인천 부평구, ‘제3기 주민조...
인천 부평구, 2024‘원데이 부...
인천 계양구자원봉사센터, 통...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온가족...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