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늘었지만 質은 ‘그대로’

입력 2014년09월15일 18시4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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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 시행 10년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의 한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A(77)씨는 십수년전 직물 회사서 퇴직 후 경비직을 몇 년 하다가 우연히 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 5년 넘게 일하고 있다.

오전 9시 출근이지만 8시 20분 정도면 작업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 20여명의 동료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A씨는 “눈도 침침한데 같은 자세로 단순 노동을 하려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며 “대기자도 많은 상황에서 어디 가라 할까봐 겁나 말 못했지만 솔직히 월 4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양적 확대는 이뤘지만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질 측면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완과 노동시장 재진입, 사회참여 지원 등의 다목적으로 전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노인일자리 수는 총 1만3천500개로 지난해 1만1천75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회공헌형과 달리 수익창출에 목표를 둔 시장진입형도 지난해 1천91개에서 올해 1천240여개로 늘었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80%가 월생계비(159만원)는 물론 참여노인들의 희망급여(4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익형(20만원)에 치중돼 있고, 이마저도 10년째 임금동결 상태다. 또 대부분 안전지킴이 등 노동강도가 낮고 과거의 경험을 살릴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일자리라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익형은 월 36시간, 시장진입형은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시장진입형의 경우, 60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시간줄이기의 이유다. 그나마 공익형의 경우 연중 7개월 사업에서 올해부터 9개월 사업으로 바뀌어 연간 40만원가량의 소득이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각차도 일자리 질 개선에 걸림돌이다. 지자체를 비롯 수행기관은 노동을 통한 수익창출보다는 애초 복지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사회참여, 자원봉사, 소일거리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5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84.8%가 참여 동기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사회참여와 자기발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5.7%와 3.7%로 적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박헌수 위원장은 “노인일자리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고용안정을 통한 ‘자기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숫자는 줄이더라도 지원 금액을 늘리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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