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실태 점검

입력 2014년09월15일 23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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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15일부터 가로판매대 9개소, 구두수선대 25개소를 대상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불법 적치물 및 돌출 구조물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임의 장소이전이나 구조변경 및 비허용 품목 취급여부, 가스시설 사용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노점으로의 변질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차단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점검에 앞서 시설물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자율정비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충분한 자율정비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시설물 운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벌점을 부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총 누적 벌점이 120점 이상인 운영자는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100점 이상인 운영자는 다음연도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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