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경기장에 반입 금지 물품들

입력 2014년09월16일 16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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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주류, 화약류·화학물질, 경기진행 방해용품 등 반입 금지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는 만큼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위험물질·물품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외부에서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음식물(물·음료 포함), 주류·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류, 병류·날계란, 막대기·대나무 등, 부부젤라·휫슬·레이즈 등 경기진행 방해용품(단, 등신스틱은 짧게 줄인 경우 허용, 국기봉은 1m 이내인 경우 허용), 총포·도검 등 무기류, 폭죽 등 화약류(단, 행사용 폭죽 등은 허용), 독극물, 백색가루, 밀가루, 유류·가스 등, 염산·황산 등 강산성 물질 및 내용물 미확인 액체류, 판매목적의 상품, 정치·사회비판·인종차별·특정종교 등의 그림, 현수막, 인쇄물, 배너(단, 선수촌내 종교관에서 사용하는 종교용품은 허용),  전동스쿠터,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등(단,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등은 허용), 안내견 등 특수목적을 제외한 동물, 기타 안전요원이 대회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 또는 관람객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등이다.

특히, 개·폐회식이 열리는 날에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물·음료 포함) 반입을 더욱 엄격히 차단하고, 개·폐회식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장 내부에서 생수와 에너지바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시설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안전1팀, ☎458-21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많은 각 국의 선수·임원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 확인을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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