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 재개발 비리 공무원 과 대기업 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입력 2014년09월18일 14시33분 이경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 모씨(41)를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수주에 협조한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 모씨(53)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K건설사 간부 서씨 등은 협력업체인 A시스템 대표 김 모씨(52)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줬다는 명목으로 2007년~ 2012년 시가 4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 골프접대 등을 합해 4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서씨 등은 협력업체에 현금카드를 요구해 매월 100만원씩 쓰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에어컨 공사와 회사 상무의 개인주택 에어컨 수리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한 대학교 기숙사 준공검사를 대충하도록 눈감아주고 현금 500만원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중구청 공무원 강 모씨(47) 등 3명, 하자보수 공사 묵인 대가로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지방 시청 공무원 조 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