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긴급 복지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4년09월19일 08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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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끊긴 가구, 아동 데리고 여관·고시원 전전하는 경우 등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시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9월 11일 지자체장의 위기사유 인정 범위에 수돗물이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계 곤란자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방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등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가스 공급 중단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종전대로 제도 속 지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3~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04만3천원, 월 주거비 37만7천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교육비, 전기요금 등 각 사례에 적합한 지원을 한다.

성남시의 긴급지원 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인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예산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한다.

시는 이번 지원에 긴급지원 예산 9억5,000만원 가운데 2억8,500만원(30%)을 투입한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맞는데도 위기상황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고통받는 시민을 구제하려는 조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수정·중원·분당구청 희망나눔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적합 여부를 따져 지원한다.

성남시는 복지사각지대 속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시 무한돌봄센터(729-2493)와 3개 구청 희망나눔팀(수정·729-5941, 중원·729-6361, 분당·729-7219) 직원 27명을 총동원하고, 주민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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