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대법원 상고

입력 2014년09월19일 16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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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18일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어려운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 회장이 상고한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던 CJ㈜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허가됐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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