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부담 43%인상.수령 34% 깍고 '공무원 연금 고강도 개혁안 '

입력 2014년09월21일 16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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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졸속 개혁 강력 반발, 처리과정 진통 불가피할 전망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1일 공무원 연금공단이  '공무원 연금 고강도 개혁안'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는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단계적으로 6%포인트 인상된다.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오른 액수로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지난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16년 이전 퇴직자에게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 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시행 첫해에만 정부보전금이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연금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무리한 방안 일 뿐 아니라 여론 수렴 없는 졸속 개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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