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번호판 가리고 불법주차' 얌체족들 무더기 입건

입력 2014년09월22일 13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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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일부만 가려도 주차단속 CCTV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차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택배기사와 대리주차(발레파킹) 요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도심의 대형상가와 대학병원 주변 약국, 청계천 주변 도로변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차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번호판을 가리는 데는 다양한 수단이 이용, 택배기사들은 번호판과 비슷한 색깔의 종이판과 강력 자석을 갖고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할 때마다 번호판에 붙였고, 대리주차 요원들은 손님이 맡긴 차량을 도롯가에 댄 뒤 컬러콘을 세워 번호판을 가렸다.

경찰 관계자는 "숫자 일부만 가려도 주차단속 CCTV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10명은 30∼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0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마치 개인 주차장인양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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