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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이청연 교육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시동
금품수수시 형사고발토록 ‘범죄고발 지침’ 개정
등록날짜 [ 2014년09월23일 17시38분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3일 인천시교육청이 민선 2기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착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고발조처했다.

 시교육청은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며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하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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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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