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상가 행위신고 및 사용검사 일괄처리제' 실시

입력 2014년09월24일 0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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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서구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행위신고(용도변경) 및 사용검사 일괄처리제』가 주민불편과 부담을 덜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위신고(용도변경) 및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점포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업종변경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한번에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각각 별도로 처리했다. 행위신고 증명서 발급에 10일, 사용검사필증 발급에 7일이 걸렸다.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는 3일까지 합치면 총 처리기간이 길게는 20일에 달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 특히 영업신고 등에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영업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행위신고 신청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단순 용도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3주 장기간 소요하던 용도변경 절차가 획기적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건축물 대장 표기 변경도 접수 담당자가 직접 처리, 불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단축했다.

최근 1년간(2013.9.1.~2014.9.12.) 실적을 살펴보면 구에 신청 접수된 행위신고 50건 중 공사를 수반하는 복잡한 용도변경을 제외한 47건이 즉시 처리됐다. 이로 인해 단축된 처리기간은 893일, 영업자들의 빠른 개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4억 1백만원에 달한다. 또한 주민들은 일괄처리제 시행으로 구청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까지 덜게 됐다.

구는 고객을 위한 원스탑 민원처리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청 입장에서도 단순해진 업무 절차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불필요하게 된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불합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까지 공사를 수반하는 4건을 제외한 총 119건을 일괄처리제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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