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점검, 시민의 손으로

입력 2014년09월24일 17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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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시민의 구정 참여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편의점 점포 사정에 따라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도 생겨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에서는 약사의 조언 없이 환자 스스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업소는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나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규정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에 금천구는 보건분야 봉사활동 유경험자 10명을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로 선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점검 활동을 시작하여 5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등록업소 12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다. 시민지킴이 전수점검 이후에는 준수사항 미흡 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시민지킴이들의 활동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과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역내 의약품 판매 및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f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소 보건의료과(2627-26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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