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립 새롬 마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사업 실시

입력 2014년09월24일 17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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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시간제보육제공기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오류2동 구립 새롬 마을 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사업을 펼친다.

시간제 보육은 원하는 시간만큼 어린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부부가 우선 대상이며 전업주부도 활용 가능하다. 단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

단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 중 1,000원을 내고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관련 입증서류를 지참해 관할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전업 주부는 병원, 외출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월 4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 중 2,000원은 자부담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긴급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인터넷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아동을 먼저 등록해야하며 아이사랑카드 발급도 필수다.

구로구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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