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입력 2014년09월25일 09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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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로 이제부터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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