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담뱃값 인상?

입력 2014년09월25일 17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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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시 지방세 배분비율 종전 38.4%에서 32.6%로 6.2% 하락

[여성종합뉴스/민일녀]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담배가격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비중이 38.4%에서 32.2%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2,173억원에서 2015년에는 2,161억원으로 오히려 1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안을 보면, 담뱃값(4,500원)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등 배분비율은 61.6%에서 67.8%로 높아진 반면, 지방세 비율은 38.4%에서 32.2%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담뱃값 중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흡연율 축소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모자라는 국가세입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하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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