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일「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입력 2014년09월26일 09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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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사전조사권,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 추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공청회를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률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이중 40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심각해진 후라고 해도 국민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태용 아주대학교 교수는 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첫째,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인’ 제도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집단민원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두도록 했으며  셋째,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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