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안돼요

입력 2014년09월29일 09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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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청소년의 건강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 가게에서 쉽게 술․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악구는 청소년이 건강유해물에 조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지역 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 105곳을 대상으로 불법 술․담배 판매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만 19세 이상의 청년자원봉사자와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이 편의점 등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술․담배의 직접구매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연령 질문 여부와 술․담배 판매 여부이다. 적발 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판매자의 서명을 받고, 「청소년 보호법」 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계도를 한다.

불법 술․담배 판매행위 모니터링과 함께 술․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와 주류․담배판매자 지침서도 배부할 예정이다.

그밖에 신규 담배소매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에 대한 법령내용과 관련 사례를 알려주는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해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25%에 이를 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불법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로 미래의 등불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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