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도 위 불법주정차 사전계도 실시

입력 2014년09월29일 15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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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구 전역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

구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보도 위 불법주정차 사전 계도’를 추진한다.

이달부터 10월 24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건축후퇴선, 공개공지,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등도 포함된다.
 
단속 유형 ▲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뿐 아니라 ▲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 행위 적발 시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볼라드)의 훼손여부를 조사해 정비하고, 보도 여건에 맞게 새로 설치하는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주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상회 및 직능단체 회의, 소식지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을 발견 시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니 보행 안전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보도 위 차량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주민 스스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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