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14년09월29일 2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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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업체별 실태에 따라 개별 판단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고용노동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839명) 4억 9,192만원을 적발했다

협력업체 종사자 중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업체별 실태를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보수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가능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으며 대상 업체 25개사(개통업무 전체를 외주하는 2개사 제외) 중 19개 업체 개통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489명 중 332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업장감독에서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서면 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꼭 지키고,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하여 조속히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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