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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차 노사, 120여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여....
등록날짜 [ 2014년09월30일 07시50분 ]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30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차 임협을 열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밀고 당기기 끝에 최대 쟁점이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하고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8일에 이어 지난 23∼26일 나흘간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특근과 잔업도 거부함에 따라 사측은 차량 4만2천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현재까지 9천1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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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kingyoungjin@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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