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

입력 2014년10월01일 21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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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실무 협의회’ 개최 … “위법성 및 부당함 없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는 지난달 29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1,000만 원 이상 감액 또는 환급 7건(총 2억 4천2백만 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와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1억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 3건(총 6억 5백만 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한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다고 밝혔다.

중원구 관계자는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무과장 및 세무과 팀장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3∼4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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