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입력 2014년10월02일 16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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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 남구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주민으로 지원 금액은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보장기관의 지원 결정일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다.

신청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부인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초과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초생활보장과(☎ 880-48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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