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부모폰으로 게임 결제, 요금폭탄 피해 속출

입력 2014년10월05일 18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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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25%인 470건이 이렇게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 모르게 결제를 했다가 결제 취소를 거절당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유자인 부모가 자신이 아닌 아이가 결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90% 가까이가 스마트폰 게임이었고, 31%는 10살 이하인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마켓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문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한다던지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는다던지..." 원치않는 게임앱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결제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티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앱마켓 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앱 마켓 유료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는 아예 삭제하고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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