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차로 태워준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있던 A양(당시 13살)에게 2만~3만원 정도를 주고 2010년 9월에서 2012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판단력이 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비록 현재 피해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기도 하는 등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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