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불법위조상품 척결 성과 거둬

입력 2014년10월06일 17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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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합동단속 효과 만점

[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동안 특허청(청장 김영민) 및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경기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불법위조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홍보활동 강화와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그 결과 경기장 주변에서 공식기념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부당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인천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월미도, 차이나타운, 주요 지하상가 등에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120여 개의 위조상품을 적발해 현장에서 압수 조치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새로운 인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상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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