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연예인 사진’ 제거에 반발,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입력 2014년10월06일 19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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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원심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여성종합뉴스] 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A(44)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0년 12월 교도소 벽면에 여성 연예인 수영복 사진을 부착한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제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다.

A씨는 2011년 1월 연예인 사진 제거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조사거실로 이동해 ‘검신’을 받도록 요구받자 이에 반발해 교도관 멱살을 흔들고 머리를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신은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 몸을 검사하는 일’을 의미이며  1심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고 한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조사거실에 피고인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일련의 직무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연예인 사진 제거 지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전교도소에서 유사한 사안을 일부 묵인해 왔더라도 사진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 청결의무 위반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사진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사거실에 강제수용하려고 할 당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수용을 위해 검신을 요구한 행위라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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