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덜미

입력 2014년10월10일 13시0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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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유혹,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뺏어 달아난 혐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1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린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폭행한 김모(40·특수강간등 15범)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중학생 A(14)양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만난 뒤 A양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길가에 설치돼 있던 CCTV 분석을 통해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며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강도강간 혐의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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