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자초등생 머리 등 쓰다듬은 50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4년10월10일 13시0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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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방법 알려달라 접근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공원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5월18일 낮 1시께 용인시 한 공원에 혼자 앉아있던 A(12·여)양에게 휴대폰 사용방법을 알려달라며 접근, "사랑한다. 연락할테니 전화번호를 달라"면서 머리와 등을 2~3회 쓰다듬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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