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회사 임직원 0~2% 금리로 대출 특혜'지적

입력 2014년10월10일 13시21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은행과 보험회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보험·악사손해보험·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은 일부 임직원의 소액대출에 대해 0% 금리를 적용했다.

1%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곳은 SC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삼성화재 등 11곳이었다. 또 라이나생명은 1.5%, 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생명·현대라이프 등은 2%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3%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고객의 돈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대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대출관행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방치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