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 무산, 시행사 책임'판결

입력 2014년10월10일 15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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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자사 23곳 '이행보증금을 지급, 상대로 낸 소송, 시행사 측 패소 판결

[여성종합뉴스/ 이경문]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시행사 측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사업자금 조달을 방해하고, 사업을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이사들을 통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4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용산개발사업이 중단되자 사업 추진 전 가입한 내용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금 2천 4백억 원을 받았다.

이에 드림허브 측은 "사업 무산은 코레일의 부당한 반대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천 4백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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