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4년10월11일 11시4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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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혐의 대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죄명으로 적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정씨가 헤럴드 경제, 파이낸셜 뉴스,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안양 초등생 혜진ㆍ예슬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다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45)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이들 언론사가 자신의 범죄 내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보도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각 회사에 200만원을 청구했다.
 
정씨는 “2명을 살해했으나 1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이므로 기사 내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혐의 대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죄명으로 적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 판사는 “살해는 고의에 의한 죽임뿐 아니라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어”라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적혀 있지 않은 단어로 사용하는 이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다”며 “현행법에도 강제추행을 성폭력 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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