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비업체 ADT캡스.에스원 담합 과징금 50억원

입력 2014년10월12일 17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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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눠먹기'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경비업체 ADT캡스와 에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50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업체인 ADT캡스와 에스원이 무려 10년 동안 담합해 시장을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DT캡스와 에스원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남, 충남·북, 전남·북 지역의 14개 시·군을 나눠 맡기로 하고 자신들이 경비를 맡던 건물 등을 서로에게 넘긴 한편  상대 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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