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습 보험사기 9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4년10월13일 14시13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 돌며 4년 간 92차례 고의사고 내고 2억7000만원 챙겨

[여성종합뉴스/ 임화순기자]  13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허모(31)씨를 구속하고, 허씨의 아내 박모(22‧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광주 39건, 전남 20건, 전북 15건, 서울 10건, 경기 5건, 충남 2건, 충북 1건)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내고 92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으로 총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허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행위는 물론, 진로변경이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까지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들이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또 허모씨는 일련의 범행에 자신의 아내와 이성동복 형제, 고종사촌 등 친인척을 끌어들이고  올해 1월 출생한 아들도 범행에 동원됐다며 이는 보험사기란 의심을 사지 않고, 보험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허모씨는 전문지 기자 신분을 내세워 건설 현장 인근에서 공사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문제를 삼을 것 같은 위세에 허씨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허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의 교통사고로 4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13년 2월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4년3개월 동안 1주일에 한번 꼴로 범행을 한 셈이라며  전북경찰청은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험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고의사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교통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